■ [포토무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온다" 내년에 낮아지는 청약 문턱
박성은 입력 2020.12.14. 08:00
(서울=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지속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겹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로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82개 단지에서 총 7만6천430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이 진행되는 데다 내년에 각종 규제가 예상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특히 내년부터는 고가점자가 아니더라도 청약 도전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청약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죠.
또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민간택지의 경우 3년, 공공택지는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내년에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먼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로 늘릴 방침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보면 각각 8천664만원, 9천336만원이죠.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 제도도 주목 받는데요.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물량의 55%가 특공으로 나오며 30%가 신혼부부, 25%가 생애최초에 공급되죠.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추진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공 문호가 넓어진 만큼 개편제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는데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20~40대가 적극적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내년 분양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최후 보루가 된 청약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