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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

막스키 2020. 11. 24. 09:35

정부와 정치권이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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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 | Daum 부동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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