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 "양포세 나올 정도로 稅法 복잡.. 3명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라"

막스키 2020. 11. 24. 09:38

내년부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1주택자가 되기 전에 2주택자 시절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안 대표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또는 두 채 중 한 채가 낡아서 멸실된 경우, 나머지 한 채의 2년 보유 기산점을 증여일·멸실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취득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세무사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정부에선 어떤 유권 해석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후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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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세 나올 정도로 稅法 복잡.. 3명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라" | Daum 부동산

“현행 부동산 세법은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지뢰밭’ ‘미로 찾기’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최소 3명 이상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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