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어지는 지상 3층 이상, 공장∙사업장 6개 이상의 입주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IT기업 등으로부터 임차수요가 늘어나자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2000년대 들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끈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
- 세제혜택 : 채산세 37.5% , 취득세 50% 면제
-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 시 100%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라는 점에 미루어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법인 임차인은 월세 밀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
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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