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어떻게 달라지나 경향신문|송진식·김희진 기자|입력2020.12.22 21:33|수정2020.12.22 21:33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지난 14일 바라본 강북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만 60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장기 보유 땐 종부세 최대 80% 공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강화…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제 6월부터 계약일에서 30일 이내 ‘전월세신고제’ 시행…신고 의무화 2020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지난 6~7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매매거래를 시작으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2030세대의 ‘영끌’ 논란, 전세난과 지방까지 확산된 집값 폭등 등으로 다사다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