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양희동|입력2020.12.05 04:20|수정2020.12.05 04:2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보전처분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된다.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