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지 수익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

막스키 2020. 6. 21. 13: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로 금리 시대, 1216 부동산규제가 도래하면서 자영업 및 아파트 투자가 막히면서 자금의 흐름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있다

그중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내에서 자유로운 지식사업센터, 오피스텔 투자가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0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또한 휴업사례가 늘면서 일시적인 휴직자 역시 161만 명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의 대표 종목인 음식점의 지난 1분기 폐업률은 66.8%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용 불안과 폐업 쇼크가 겹치면서 창업, 취업 대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소득의 붕괴 및 고용불안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투자 금액만 활용하여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 부동산 상식 - 지식산업센터 란 ?

-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 
        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