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읍면동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규제 근거자료 없어 시장 반발 우려..풍선효과 여전"
뉴스1|노해철 기자|입력2020.12.05 08:05|수정2020.12.05 08:54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집값 상승이 과도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규제에 앞서 읍면동 집값 통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객관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 반발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 규제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정편의상 주로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반복돼왔다. 같은 시군구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집값 과열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일괄 규제하면서 재산권 행사 등에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은 읍면동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의 일괄규제는 지역민 반발을 초래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부산 남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한 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동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산 남구) 우암동, 감만동은 낙후 지역으로 아파트값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용호동, 대연동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같은 남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읍면동 단위 규제가 이뤄진다면 이 같은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읍면동별 집값 과열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핀셋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불쑥 규제를 가한다면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공인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만 주간, 월간 집값 통계를 내놓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의 집값 통계를 집계하진 않는다"며 "정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단위 핀셋규제는 규제지역 주변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난 6월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자, 규제를 피한 개포동과 도곡동, 역삼동, 신천동 등 인접 지역은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등 집값 제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동네로 돈이 몰리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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