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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위매물 8839건 딱 걸렸다.. 단속뜨니 41% 급감

막스키 2020. 12. 7. 12:38

머니투데이|권화순 기자|입력2020.12.07 11:00|수정2020.12.07 11:00

 

#. 서울 강남에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 개별난방에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에 연락해 찾아갔다.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고, A씨는 어쩔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계약했다. A씨는 '월세 80만원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낚시성 매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부동산 매물을 두달 여간(8월 21일~10월 20일)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 시정되거나 삭제한 건수만 88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 등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이후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있어 시정된 건수만 신고건수의 36.3%에 달한 것이다. 또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조사를 위탁해 허위 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을 모니터링했다. 첫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만 하고 이후 한달간은 법령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했다. 신고는 첫달에는 1만5280건, 둘째달엔 8979건으로 둘째 달 확연하게 줄었다.

접수창구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규정 위반 402건 중에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이었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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