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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채당 평균 6억원·60% 선지급…매입약정으로 '공공전세' 확보

막스키 2020. 12. 16. 10:49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11-29 06:31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통한 양질의 전세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약정 제도를 활용한다. 당장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 과천, 김포 등 준공 전 민간주택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민간참여를 위해 최대 60% 대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인천·경기 과천·김포 등 집중매입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약정제도는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다. 주택건설이 완공되기 전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간 건설·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 특성에 맞는 설계와 품질을 적용해 건설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공급 리스크를 덜어 양질의 신축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매입약정제도가 최근 급부상한 것은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 공급대책 중 중단기 공급방안의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전세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공공 전세주택' 유형은 매입 단가가 서울 평균 6억원으로 대폭 향상돼 서울, 수도권 요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수도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물량 매도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7~8일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선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과 가점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며 "규모 등의 제약은 없는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등 시공실적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22/뉴스1

 


◇양도·취득세 혜택…"평균 6억원 대금 최대 60% 선지급"

매입약정은 건축예정(건축허가 전)이나 건축 중(건축허가 후)인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전 주택이면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준공이 임박한 주택은 약정의 실익이 없어 준공 후의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방식으로 매입한다.

정부의 핵심 유인책은 세제혜택이다. 세부적으론 토지 매각자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이 있다.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를 감면한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 미분양 위험해소가 가능하고 매입예정가액의 최대50%(신탁시 6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어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양주택의 자재와 인테리어가 꼼꼼한지도 살펴본다.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도 관리한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매입약정의 핵심대상지는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 전역(동-중구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선 김포, 광명, 시흥, 과천, 하남 등의 준공 전 주택이 중점 매입될 전망이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