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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기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1%대 주택담보대출의 활용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

막스키 2020. 6. 27. 10:30

한반도 탄생이래 최저 기준금리 0.5%와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1%대로 하락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는 난제에 빠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0년 까지 이므로 향 후 몇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나,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려할 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존 빚을 다 갚고 새로이 대출은 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617대책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한도를 줄어들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기존에는 2억80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1.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거기에 더불어 중도상환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1.2~1.4%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첵하고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