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정보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막스키 2020. 12. 1. 10:13

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00% ∼ 연 3.15%
  •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입주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 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대출금리

  • 우대금리
    •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상호간 중복우대 불가)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상호간 중복우대 가능)
    • 위의 두가지는 중복우대 가능

 

※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적용

 

 

가구원수만기별 금리(%)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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