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주담대는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 신청자가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시작으로 2018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까지 확대 적용됐다.
자격 조건은 유한책임 주담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자금용도가 주택 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단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담대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증(MCG)도 이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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