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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 인하 연장..내년 상반기까지

막스키 2020. 12. 23. 10:38

개인채무자 지연 배상금 감면도 연장.."코로나19 대응"

뉴스1|이철 기자|입력2020.12.23 10:23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 인하,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주요 내용(HUG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인하와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정책을 연장한다.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도 감면했다.

보증상품에서는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 주택임차자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 70∼80% 인하 Δ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Δ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준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Δ지연배상금 40∼60% 감면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Δ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Δ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Δ분양보증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Δ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 160억원 등 보증료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총 1267억원의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1118명에 달하는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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